노동법

만 65세이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알아보자!

경영 정보 2021. 4. 27. 13:06

만 65세 이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알아보자!

 

 

 

1.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고용보험도 흔한 '보험'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비 보험을 들면 보험료를 내다가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비를 받죠?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즉 실업에 대비하여 드는 보험입니다.

크게 실업시에도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와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해주는데 

오늘은 대부분이 궁금해하시는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고용보험은 일종의 보험이고 실업에 대비해서 드는 보험이다.

일하는 동안 일정 보험료를 내다가, 내가 실업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분) 납입 언제까지?

근로자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고용보험 과연 언제까지 납부해야할까요?

고용보험법 제 10조 2항에 따라 만 65세 이후에 신규채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따라서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분을 공제하지 않으며, 당연히 실직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3.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그렇다면 만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료중 실업급여분에 대해서는 공제도 하지 않고 지급도 받지 못한다는것인데,

내가 납입한 10년간의 고용보험료는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건가요?

 

반드시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계속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65세 이후에 실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 반대로 65세 이후에 신규로 채용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아래에는 추가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Q. 그럼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건가요?

 

고용보험료에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로 두가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중 만 65세 이상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료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공제합니다.

 

 

 

Q. 만 65세 이전에 입사해서 고용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했습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근로자인데 실직이 아닌 이직을 하려고해요. 저는 이직해서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분)을 계속 납부하나요? 또 실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반드시 한 사업장에서만 계속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꾸준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직해서 계속 고용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하실점은 단 하루라도 (주말, 법정 휴일 제외)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가 이어져야 합니다.

12월 31일 퇴사 이후 1월 1일부터 새로운 회사에 채용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 근로자이며,

이후 실직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그동안 납입한 고용보험에 대한 혜택을 충분히 누릴수 있길 바라며,

실무에 계신 분들도 위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길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