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경영 정보 2021. 5. 6. 11:30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이미 시행되고 있던 정책이지만,

코로나19 위기 이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하여 지원금이나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및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중소기업 사업주가 받을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3월 25일 부터 9월 30일까지 근로자를 채용하면 지원금을 준다는것인데요.

아무나는 아니겠죠?

대상자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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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일 이전 1년 기간에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중

-1개월 이상 실업중이거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며

-6개월이상 근로계약 후 고용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게 되어있고요.

2. 사업기간 및 접수방법

해당하시는 사업주 분들에게는 정말 솔깃한 지원금 정책인데요.

그럼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가 궁금하실거에요

가. 사업기간은 2021년 3월 25일에서 2021년 9월 30일 입니다.

해당기간에 채용한 인원이 있다면 신청은 2021년 12월 15일까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사업기간 내라도 신규지원 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됩니다.

나. 접수 방법은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 고용기간 경과 이후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 첨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서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하시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지원제외 기준

이렇게 좋은 지원금 모~든 사업장에 다 해당하는건 아니겠죠.

지원금 악용을 막기위하여 지원 제외 기준도 두고있습니다.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이거나

3개월이내 동일(관련) 사업주인경우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인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근로자도 최저임금 미만자이거나, 6개월 미만 계약직 근로자, 사업주의 4촌이내의 혈족 등은 제외됩니다!

4. 채용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한 사업장에서 무제한으로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겠죠?

지원인원 한도로는 작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를 최대로 합니다.

작년에 근로자가 없었던 경우라면 (21년 신설 사업장)

현재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명을 한도로합니다.

혹시 3명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기본적으로 3명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5. 간략정리

3월 25일에서 9월 30일 까지 신규채용을 하셨다면, 또는 하실예정이라면

일단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세요!!

지원 내용은 100만원씩 6개월 지원해줍니다. (고용주에게)

한시적 지원 사업이라 조기 마감 가능하니 서두르세요

혹시 해당하는것 같은데 복잡하고 어렵다.. 누가 대신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드시는 분은 아래 메일로 연락주세요!!  상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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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o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