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여금, 인센티브 퇴직금 포함여부 정리해봅시다!!

경영 정보 2021. 5. 13. 14:42

상여금, 인센티브 퇴직금 포함여부

장기간 열심히 일한 근로자의 정당한 대가 퇴직금!!

 

이전 글에서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어렵지는 않지만 아주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상여금, 인센티브 등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알아봅시다!!

 


 

이전글에서도 알아보았지만

퇴직금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하는 돈이지만 얼만큼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측 역시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금의 산정은 퇴직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상여금 인센티브도 포함한다면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는 분들도 있을것입니다.

 

또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과 지급되지 않는달이 있는 경우 언제 퇴직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의 크기가 상당히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상여금 포함여부에 따라 퇴직금 금액의 차이가 매우 클수 있습니다!

 


 

상여금 인센티브 퇴직금 포함여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여금, 인센티브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ㅠㅠ

 

- 상여금의 지급기준(조건, 시기, 금액 등)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사전에 정하고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 반면에 1년에 한번 등 비정기적으로 경영성과 결과에 따라 대표의 판단하에 유동적, 1회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상 성과금 등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구분지어 보겠습니다.

 

 

1. 근로의 대가로 일정 기준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기본급 200 + 성과급 같이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성과급이 개인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한대를 판매하면 그것의 얼마, 목표달성시 얼마 등을 볼 수 있겠죠.

또는 아예 사무직의 경우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명칭만 구분했을뿐 

별의미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존재합니다.

 

위의 예시들은 모두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 성과급입니다.

 

 

지급 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해서 판례도 역시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기준과 시기 및 금액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급여규정, 인센티브 규정 등 포함)에서 사전에 확정적으로 정하고 있고, 인센티브가 그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또는 반기별, 분기별 등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와서,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행이 형성된 경우라면,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판결 참조).

 

 

영업 사원들의 차량 판매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와 같이, 인센티브의 발생이 개인의 근로제공(판매를 위한 영업활동)과 관계가 있고, 별도 지급 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기준과 시기에 따라 지급되어 왔다면, 해당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며 이러한 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특수하고 일시적 또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성과급의 경우

특수, 일시, 우연적인 경우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영 성과급이 있습니다.

회사가 영업이 잘 되어 매출이 높다면 줄수도 있고 

성과가 낮거나 다른 여느 이유 때문에 회사가 성과급을 안주거나 적게 줄수도 있는경우

 

쉽게 말해 내가 이번에 성과급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모르는 경우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는 소송들이 많은데

판례는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사례에서 경영상 성과급에 대해서 평균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3.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급의 경우

 

굉장히 예외적인 사안일수 있지만 최근 판례가 있어 덧붙이자면,

경영상 성과급의 경우라도

 

법률이나 특정한 규정에 의하여 성과급의 기준, 액수, 대상, 범위 등이 확정되어있고

성과 결과에 따라 그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더라도 모든 직원이 성과급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경우

이의 임금성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런 성과급은 포함돼! 이런 성과급은 포함안돼! 라고 암기하는것이 아니라,

회사가 지급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계속적, 정기적인지, 근로의 대가성인지 등을 통해 판단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쉽지만 어려운 이야기로 임금에 대한 이해,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알아 보았는데요.

 

실무에서도 잘 참고하시고 근로자분들도 자신의 권리를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