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차사용 촉진제도 정확하게 이해하기!! (개정법, 1년 미만자 포함)

경영 정보 2021. 5. 17. 15:43

연차사용촉진제도

 

직장인 분들에게 올해는 정말 휴일복이 없는 한해 입니다.

이번주가 지나가면 이제 앞으로 추석 외에는 아무런 공휴일이 없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모르고 계셨다면 오히려 이글을 보며 더 절망스러우실수도 있겠습니다.

 

 

출처 : 이투데이

 

그렇지만 아쉬운 공휴일을 뒤로하더라도

직장인에게는 연차휴가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연차를 쓰면 하루를 쉴수있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취지와 다르게 연차를 사용하여 휴식하기보다

연차를 아끼고 아껴 한푼의 돈이라도 더 받았으면 하는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휴식의 기회가 줄고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비용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차제도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정리한뒤

이번에는 사용자 입장에서 연차수당이라는 비용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인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 제도의 의의

 

연차유급휴가란 지난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정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것을 말합니다.

1년차 기준 15개를 기준으로 하여 계속 근로 2년에 하루씩 추가하여 줍니다.

 

얼핏보면 간단해보이지만

구체적 실무로 들어간다면 연차자체에 대한 이해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가. 연차발생에서 제외되는 자

 

-먼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1년간 80%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기간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월차개념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나. 1년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는 지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가 없어

예로 11개월이나 근로를 했지만 단 하루도 쉴수 없는 경우가 생겨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이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근로당 하루의 유급휴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 10개월 근무시 연차 10개

 

 

2.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 연차수당의 발생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는 발생한년도 1년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사라지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연차를 이월시켜관리합니다.)

 

그럼 너무 아깝지않냐 연차를 꼭 사용해야하는것이냐? 라고 물으실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

근로자가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에게 심신을 회복하고 여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다 받게되다 보니 일반적으로 연차를 최대한 아끼고 

많은 금액을 받아가려는 연차휴가의 취지와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법령 개정으로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26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퇴직금까지 지급하면

1년 근무자가 퇴사하는경우 약 2개월의 급여를 더 주게 되어 사업주의 부담이 만만치않은 상황입니다.

 

 

 

3. 연차수당 너무 부담됩니다 -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는 방법

부담되는 연차수당

이렇게 부담되는 연차수당이지만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으니

사용자입장에서는 관리하기 힘든 수당으로 보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여 준비한다면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시킬수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먼저 설명하면

미리미리 연차를 쓰도록 촉구하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래도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가. 1차 촉진

연차사용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차사용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인 7월1일부터 

10일 이내인 7월 10일 사이의 기간에

근로자에게 당신 휴가가 10일 남았으니 언제 사용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나. 2차촉진

1차촉진에도 불구하고 남은 연차의 사용시기를 통지하지 않는다면 연차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예를들면 12월 31일의 2개월전인 10월 31일까지 

남은 연차는 언제언제 사용하세요라고 적어서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남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면으로 통지해야됨에 유의하세요


 

연차제도가 근로자와 사용자측에서 바라는 점이 달라 문제가 되는데요.

사용자 측에서 그 비용을 최대한 관리하고 싶다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여 6개월전 1차 촉진, 2개월전 2차촉진을 통하여

모든 연차를 다 소진하도록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