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감단근로자(경비원등) [연장, 야간, 휴일, 주휴 수당] 총 정리!!

경영 정보 2021. 6. 16. 14:11

감단근로자(경비원등) [연장, 야간, 휴일, 주휴 수당] 총 정리!!

주 52시간 근로가 도입된지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많은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50%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일주일 만근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도 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지만 무언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경비원분이 있다고 합시다.

이분은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럼 52시간 근로의 위반이 되겠죠.

 

또한 근로시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은 모두 가산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또 다르게는 일주일에 2일, 3일 근무하게 되는데 이걸 만근했다고 해서 또 하루 치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인정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에 굉장한 부담을 느낄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감단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주휴 수당에 대해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감단근로자의 의미

 

먼저 감단근로자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겠죠?

 

 

감단근로자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약자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 10조에서는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는 정신,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자' 또는 '근로가 간헐,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가 바로 감시 근로자, 후자의 경우가 바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 하겠죠?

대표적으로 아파트의 경비원, 임원의 운전기사 등이 있겠습니다.

 

 

 

2. 감단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주휴 수당 적용 여부?

    (feat 근로기준법 제 63조)

 

본론으로 들어가려면 근로기준법 제 63조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3조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대부분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격일 근무도 충분히 가능하며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도 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 주휴수당 지급 의무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가지 예외라면 야간수당은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야간 근로(22시부터 6시)가 있는 경우 이 시간이 휴게 시간이 아니라면, 반드시 50%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3. 감단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주 입장에서 감단근로자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근로시간도, 휴게시간도, 각종 수당에서도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너는 이제부터 감시단속 근로자야 라고 지정해준다면 가능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실제 감단근로자는 신청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감단근로자 승인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글에서 다뤄볼게요.

 

간단히만 먼저 보면 실제 감단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최근 경비원에게 분리수거를 시키는 경우 감단근로 승인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감단근로자로 인정 되는 경우 근로의 강도가 낮은 감시 또는 일정 시간만 근로하고 충분히 휴식할수 있는 단속적 근로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법조항에서 예외 될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비 업무 이외에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분리수거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거나 기타 감시 단속적 업무에서 벗어나 추가 노동이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경우 이를 취소 하겠다고 한것입니다.

 

때문에 무언가 법에서 벗어나 편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 보다 실제 감단근로자에게는 해당 업무를,

감단근로자가 아니라면 법 규정안에서 정당한 근로를 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것 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를 하는 감단근로자가 무엇인지,

그들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근로시간의 제한이 있는지,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그럼 누가 감시 단속근로자로 인정받는것인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글을 읽어보시고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