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확실히 알아보기!!

경영 정보 2021. 5. 12. 16:06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오랜기간 회사에 충성하고 근로를 마치거나,

일방적으로 쫓겨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로자로 근무 했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이 그것인데요.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 지급해야한다는것은 대부분의 근로자, 사용자분들이 알고 계실겁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바로 퇴직금의 금액!!

퇴직금을 얼마를 주어야 하냐 이 문제 입니다.

 

아래에서 퇴직금은 무엇인지,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지

특별히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서 다뤄 보겠습니다.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즉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쉬운말로 간단히만 이해하려면

1년당 한달의 월급을 줘야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퇴직금 산정 기준?

많이 받으면 좋은 퇴직금

그럼 한달의 월급을 무엇으로 보아야할까요?

 

입사시에는 월 100만원만 받고 일했는데 퇴사시에는 월 50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면

무엇이 한달의 기준일까요?

 

또는 매달 받는 급여가 달라서 어떤달은 100만원을 어떤달은 500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한달의 월급'은 무엇으로 보아야할까요?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바로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쉬운말로 간단히 이해하면,

퇴사하기전 마지막 3개월 월급의 평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도 포함될까?

 

연차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푸르른 곳에서 휴식하는것이 최고죠

그러나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데 그것이 연차수당입니다.

 

 

실제 현실에서 평균임금의 계산은 녹록치만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가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 1월 말로 퇴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11월, 12월, 1월 급여의 평균을 내면 되겠죠?

 

근데, 1월에 작년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백만원이 지급되어 평소 보다 임금이 백만원이나 높아졌습니다.

ex 1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그럼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이 확 올라가게 되겠죠

퇴직금은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이 평균임금을 줄이는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분들은 반대일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1년에 한번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4. 연차수당을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한다.

 

연차수당이 이미 금액으로 지급된 경우와

퇴직하면서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가. 연차수당이 이미 정산되어 지급된 경우

 

- 퇴사일 이전 1년의 기간동안 받은 연차수당의 3/12를 반영

 

위의 예시처럼 연차수당은 1년에 한번만 지급되기 때문에 퇴사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평균임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대로라면 모든 근로자가 1월에 몰아서 퇴사를 하려고 하겠죠.

 

이러한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 지난 1년간 받은 모든 연차수당을 더한 뒤 3개월치에 해당하는 3/12만큼만 반영합니다.

 

이렇게 되면 1월에 퇴사한 사람에게도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이외의 월에 퇴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수준의 퇴직금이 보장되겠죠.

 

 

나. 퇴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

다른 경우로 퇴사하면서 지급 되는 연차수당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 / 출처 : 잡코리아

 

근로자들은 올해 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올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이미 '연차수당'이 되어 돈으로 지급된것은 3/12로 반영

올해 사용 하지 않아서 퇴직시 받게 되는 연차수당은 미반영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착오없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