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법인 임원(비등기, 등기) 4대보험 적용 및 처리방법

경영 정보 2021. 5. 4. 11:21

 

인사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4대보험 업무 많이 하시죠.

일반적으로 루틴하게 업무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한번씩 생겨나는 예외적인 상황에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이 되는 순간도 많습니다.

 

오늘은 법인의 임원분들에 대해서 4대보험 적용 및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임원의 구분

 

 

먼저 임원에 대해서 먼저 정의하고 가야합니다.

명칭만 임원일뿐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임원은 상법상 절차를 거친 등기 임원과 

회사 내부에서 형식적으로 임원의 직책을 부여한 비등기 임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보통 등기임원은 실질 임원으로

비등기 임원은 실질 근로자로 생각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처리하면 문제가 없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근로자의 정의 즉,

 

사용자(대표)에게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업무지시를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로 보아야합니다.

 

예를 들면 등기임원으로 출퇴근이 자유롭고 실질 엄부의 전권을 가지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임원으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매일 정시에 출퇴근 하며 업무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합니다.

 

 

 

2. 임원의 4대보험 적용

일반적인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 문제없이 모든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임원의 경우 

 

 

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든 임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나. 고용, 산재보험

 

임원은 고용,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알아본바와 같이 명칭만 이사일뿐 실질 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3. 비상근 임원의 경우

 

임원의 경우 쉽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모두적용, 실질 임원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적용, 고용, 산재보험은 미적용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아예 정기적을 출퇴근 하지 않는 비상근 임원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 비상근 임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임명된 임원 등 또는 등기 임원중 비상근으로 명기되어 있는 임원을 말합니다.

 

 

가. 국민연금

 

비상근 임원의 소득이 없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비상근 임원이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합니다.

 

 

나. 건강보험

 

비상근 임원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고 대표이사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가입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ㄷ라도 이사회 의결 업무 외 어떠한 지휘감독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비상근 임원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