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대체휴무와 근무수당은?

경영 정보 2021. 4. 27. 08:30

 

휴일이 하루도 없던 4월을 보낸 직장인들에게는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많은 휴일이 포진해있는 5월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기다리는 날일 텐데요.

 

올해는 공요롭게도 기다리던 근로자의날 (5월 1일)이

토요일로 되어 있어 많은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ㅠㅠ

 

그렇지만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근로자의 날이자 토요일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겠죠?

과연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 근무할 경우 대체휴무와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의날의 의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에게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날입니다. 

 

유급 휴일 말 그대로 쉬면서도 돈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일은 하지 않고 급여는 그대로 받는것이 기본입니다.

 

 

 

2.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무한것으로 보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을 붙여지급해야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와 일급제 근로자로 구분해서 보면,

 

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 일을 하지 않는다 ->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전액지급

2) 일을 하는 경우 -> 기본급은 원래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100%) + 휴일가산수당(5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1) 일을 하지 않는다 -> 그래도 '유급'휴일이므로 일당을 지급합니다.

2) 일을 하는 경우 -> 유급의 대가(100%) + 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100%) + 휴일가산수당(50%)를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3. 2021년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입니다. 유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월급은 해당 월의 실제 근무일 또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근로자의 날’이 평일인지 토요일(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월급에 이미 유급처리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됩니다(근로기준과-848, 2004.4.29. ; 근로기준과-2156, 2004.4.30.)

 

위의 행정해석처럼 토요일의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4.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대신 대체휴무를 부여할수 있는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기 01254-6312, 1987.4.17. ; 근기-829, 2004.2.19.).

 

휴일대체의 효력(근로자의 날이 근무일이 되고 원래 근무일은 휴일이 되어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는 (다른 날에 휴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의 행정해석 처럼 근로자의 날의 취지를 고려하여 다른날로 대체휴무일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가산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과 대체휴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요일과 겹쳐서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일년에 한번 정말 근로자를 위해 준비 된 날인 만큼 충부한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근로자의날 불가피하 근무가 발생할 경우

자신의 권리인 근무수당에 대해 잘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업에서 수당을 계산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여 업무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