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중소기업 주 52시간근무제 시행시기 알아보기! (올해 적용사업장)

경영 정보 2021. 4. 28. 12:34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지도 벌써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그 적용시기를 다르게 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도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사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확대되며

근로자분들도 이를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고

사업자분들도 법 적용여부를 잘 확인하여 인사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 주 52시간 근무제의 의의

 

먼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 8시간 * 주 5일 =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주 40시간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죠.

여기에 추가로 최대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40시간과 최대 12시간을 합하여 최대 주 52시간 근로로 한계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주 52시간 근무제가 언급된 이유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몇년 전부터 왜 52시간, 52시간 말이 많을까요?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나, 기존에는 '일주'의 의미 해석과 관련하여

월~금 까지 40+12 =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토~일, 즉 휴일은 별도로 하여 각 8시간씩 16시간의 추가 근로를 가능하도록 보았습니다.

결구구 52시간 + 12시간 = 최대 64시간의 근로를 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법률의 개정으로 휴일에 대한 구분을 없애고,

월~일 1주일 전체를 통틀어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3. 현재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건가요?

그러나 법률 개정이후 전면적으로 강제한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주 64시간 근로가 당연시 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조직을 개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기업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두고 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추가 인력 채용이나 업무의 배분에 여유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 즉각적으로,

5인~49인 같은 영세한 기업의 경우 2021년 7월로 기준을 나누어 두었죠.

 

 

4. 중소기업 주 52시간 적용 시기,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

 

그렇다면 우리회사는 언제부터 이가 적용되는지 궁금하시죠.

 

즉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다가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을 준수하며 근로를 하여야합니다.

 

또한 50인~ 299인 기업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법적용이 되었으나 1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이를 방치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많은데요.

 

벌써 유예기간이 끝나고도 4개월이 지난만큼 아직도 주 52시간 넘게 근로를 하고계신경우 서둘러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하겠습니다.

 

 

5. 코로나로 영세 사업장이 너무 힘든데.. 추가 연장은 없나요?

 

코로나로 영세 사업장의 매출이 급감하고, 최저시급 인상 등으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주 52시간 제도의 적용시기에 대해서 한번 더 연장 또는 계도기간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계도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으며 올해 7월 부터 그대로 적용을 예고하고있습니다.

 

 

6.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12시간 연장 한도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주 52시간 제한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5인미만 사업장 법률 적용여부 / 자료 : 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많은 토론과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세 사업장에게 과도한 제한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오히려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더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5인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주 52시간근로제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대기업의 경우 이미 실행중이고, 관리도 잘 되는 편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아직까지는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을 기점으로 모든 기업들이 다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 만큼 이를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인사관리에 문제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