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근로자(경비원등) [연장, 야간, 휴일, 주휴 수당] 총 정리!! 주 52시간 근로가 도입된지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많은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50%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일주일 만근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도 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지만 무언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경비원분이 있다고 합시다. 이분은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럼 52시간 근로의 위반이 되겠죠. 또한 근로시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은 모두 가산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또 다르게는 일주일에 2일, 3일 근무하게 되는데 이걸 만근했다고 해서 또 하루 치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인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