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이 하루도 없던 4월을 보낸 직장인들에게는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많은 휴일이 포진해있는 5월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기다리는 날일 텐데요. 올해는 공요롭게도 기다리던 근로자의날 (5월 1일)이 토요일로 되어 있어 많은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ㅠㅠ 그렇지만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근로자의 날이자 토요일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겠죠? 과연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 근무할 경우 대체휴무와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의날의 의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에게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날입니다. 유급 휴일 말 그대로 쉬면서도 돈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일은 하지 않고 급여는 그대로 받는것이 기본입니다. 2. 근로자의 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