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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휴가 유급? 무급? 과연 의무인지 알아보자!

경영 정보 2021. 6. 7. 16:59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에 걸쳐 정말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음은 더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백신의 등장으로 인해 또 한번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회사의 인사관리 측면에서 코로나 백신은 바로 휴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메스컴에서는 코로나 유급휴가다 떠들고, 하루를 주는건지, 듣다보니 또 당일과 다음날까지 이틀을 준다는것도 같고..

 

오늘 과연 코로나 백신휴가는 무엇인지, 유급인지 무급인지, 백신을 맞는 경우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것인지 깔끔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 백신 휴가?

 

애초에 코로나 백신 휴가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바로 정부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정부 공식 블로그에서도 코로나 백신 휴가에 대해 3줄요약이라고 하며

이상 반응 있는 경우 최대 2일, 증빙 서류도 없이 신청만하면 가능 한것 처럼 적어 놓아 더욱 혼란이 있는 듯합니다.

 

코로나 백신 휴가, 출처 :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아무튼 정부는 백신을 맞고 이상이 있다면 신청만으로 휴가를 보장해주도록 하겠다! 라는 좋은 취지 인데

 

좀더 구체적으로는 접족 직후 10~12시간까지 상태를 지켜보며 1일간의 휴가를 부여할수 있고,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추가 1일까지도 사용을 보장하겠다는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자중 1.4% 정도만 하루정도 휴가를 사용하는것으로 확인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상 반응이 적다는것으로도, 현실적으로 충분한 휴식이 보장 되지 못하고 있다는것으로도 해석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안이고 만일 몸에 이상이 있다면 의사 소견서 없이도 단지 신청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셨다면 너무 무리 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바랍니다.

 

 

 

 

2. 백신휴가는 유급? 무급?

 

인사 실무자의 입장이나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것은 바로 유급이냐? 의무이냐? 이 두가지 일것 같습니다.

 

유급이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는것도 사실이고

의무라면 안할 수 없으니 꼭 챙겨야 하는것이니까요.

 

결론은 유급 휴가 '권고사항'입니다.

 

정부의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는 적극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여러 대기업에서도 앞다투어 1일 또는 2일까지도 유급휴가를 보장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항이기에 회사에서 별도의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급으로 반드시 쉴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남들은 다 유급으로 쉰다는데 우리는 무급이래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다면..

권고사항이라 반드시 유급 휴가를 보장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라는 답변이 나가게 되겠네요ㅠㅠ

 

 

 

때문에 휴가의 부익부 빈인빈이 되는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이는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보장을 해주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못쉬니 다 같이 쉬지말자라는것도 '건강'이라는 주제에서 바른 주장은 아닌듯 하며,

남들은 다들 푹 쉬는데 나만 못쉬고 힘든 몸을 이끌며 근로지로 향해야 하는 박탈감도 상당할듯 하니까요.

 

많은 사업장에서 백신 휴가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