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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아파서 쉬어도 돈을 받는다고?

경영 정보 2022. 6. 15. 10:05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아파서 쉬어도 돈을 받는다고?

 

상병수당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상병수당은 병가와 유사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비용을 보전해준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아프더라도 제대로 병가조차 쓰기 힘든것이 사실인데 아프면 쉴 수 있고, 쉬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다니 상당히 솔깃한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상병수당이 완전 없었던 제도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상병수당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회사 관련 업무를 하다가 다쳤으니 이를 보상하겠다는것이죠. 이런 보상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매달 우리가 내고 있는 산재보험료 입니다.

 

 

그렇지만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가 다친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몸이 아픈경우도 있죠. 감기에 걸렸거나 주말에 조기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골절될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병가를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그 정당함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을하지 않았으니 돈을 안받는다 이는 당연해보입니다만, 사회 각계에서는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는 시기는 오히려 더 보호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며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상병수당 시험사업은 이러한 사회의 요구에 부흥하여 올해 22년 7월 4일부터 실시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업무와 관련없는 상황에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치료에 전념하여 몸을 회복할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아직은 전국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범사업이 잘 자리잡아 부작용은 최소화 하면서도 많은 근로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병수당 시범 사업 적용기간 : 22년 7월 ~ 23년 6월, 1년간 시행
  • 상병수당 시범 사업 지역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시범 지역
  • 상병수당 수준 : 최저임금의 60%

 

 

제도의 취지가 좋은 만큼 악용하는 경우는 없어야겠습니다. 이에 타 제도를 수급하고 있는자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휴업급여 등)는 해당 상병수당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활동 제한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그 보장기간이 달라지고 현재 시범사업의 적용도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구분 입원여부 대기기간 최대보장기간 대상지역
모형 1 제한 없음 7일 90일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모형 2 제한 없음 14일 120일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 3 입원 3일 90일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대기기간은 질병이 발생한 시점과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간의 차이를 말합니다.

 

모형 1과 2는 큰 차이는 없으며 1의 경우 8일 이상 연속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2의 경우 1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모형 3의 경우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의 지급금액의 경우 최저임금의 60%라고 되어있으니, 일당 43,960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병수당 시험사업 새롭게 시행하는 정책인만큼 관심을 가지고 챙길수 있으면 좋겠으며 앞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정착되어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