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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초보자 공제 내용 확인(내가 놓친 공제 확인!)

경영 정보 2018. 1. 27. 15:47

연말정산 글 2탄

연말정산 초보자 체크리스트

 

 

 

이번 글 역시 연말정산을 처음하는 신입사원이나,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수회 이상 진행해보겼거나, 자세한 사항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자료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연말정산의 개념을 이해해 보았는데,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며, 합법적인 나의 권리를 찾는 똑똑한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몇년이 지나 발견되어도 추가로 징수해가지만 내가 놓친 공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기에 스스로 알아서 잘 챙기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역시 관련된 모든 내용은 공개되어 있지만 수많은 내용을 다 확인 할 수 없기에 대표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용들로 체크리스트를 올려드립니다.

 


 

1. 직계 존속 or 비속 or 배우자등 의 공제여부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데, 아무에게도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체크)

 

* 나이 조건이 맞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등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는 분들이 은근 계시더라구요. 확인! (ex 60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어머니 등)

 

2. 안경, 렌즈 등의 누락된 의료비가 있는지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서 누락되는 대표적인 항목)

 

3.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청약을 들고 있다면 공제 대상!

(주택청약과 주택저축의 기준 및 공제 대상은 다릅니다 / 주택청약을 들고 있어도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주택관련된 대출 또는 저축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

(거치기간, 고정금리 등 세부 조건에 따라 공제내용이 다르니 확인)

 

5.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다면 공제 대상!

(대부분 국세청 교육비 자료에 표기가 됩니다. 혹시 누락되었는지 확인)

 


6. 각종 기부금 (단체, 정당, 헌금 등) 역시 공제 대상!

(역시 국세청 자료에 누락되는 내표적인 항목, 스스로 찾아서 등록해야 합니다.)

 

7. 매달 세를 내고 있다면 공제 내용을 확인 할것!

(임대차 계약서 및 납입 내역등을 필요로 해요)

 

8. 이직자, 신입사원 등 12월 내내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특별세액공제가 유리할수 있으니 확인!

(대부분의 경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더 유리한쪽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으나, 간혹 회사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추가 절세팁

신입사원 중 11월 또는 12월에 입사하여, 연소득이 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하라면 굳이 본인이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낸 세금이 얼마 없어서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올해까지는 부모님에게 등록하여 공제받는것도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내용들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관련 내용에 대해 검색 또는 문의해보세요.

모두 똑똑한 연말 정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