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행정해석 해석]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경영 정보 2022. 6. 17. 09:25

 

 

1.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 제도는 근로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교적 연봉이 낮더라도 워라밸이 좋거나 복지가 좋으면 해당 회사를 선택하기도 하죠. 이런 복지는 과거 거의 없거나 통일된 방식으로 제공 되었으나 최근 다양한 복지제도들을 제공하고 나아가 개인별로 자신이 원하는 복지 제도를 누릴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란 카페테리아식 복지라고도 불리며 다양한 복지제도중에 근로자가 스스로 원하는 복지정책을 선택하여 누릴수 있는제도 입니다. 즉 근로자에게 좋은 제도라는것이죠.

 

2. 문제는 이러한 복지방식을 '취업규칙'에 명시해 놓은 사업장에서 이러한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를 폐지하려고 할때 이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입니다. 

 

취업규칙에 명시 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이죠.

 

3.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절차는 꽤 번거롭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710 (2020.02.19.)

[질 의]

   

◯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사를 합병하였고, ○○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지급해 왔는데,

 

   - ○○사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사 합병 후 정관설립, 정관변경 및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한 바 없음

[회 시]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존 ○○사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시행하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해당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710 (2020.02.19.)]

 

 

행정 해석의 내용은 자세한 취업규칙에 명시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불이익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